무주택기간증명1 청약 당첨 부적격 통보받았다면? 이의신청 소명 서류 제출 방법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통보서에 기재된 소명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입력 실수나 증빙 서류 누락인 경우, 주어진 소명 기간 내에 정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당한 당첨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 통보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소명 기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전산검색과 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정해 증명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지정된 소명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이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최종 취소됩니다. 따라서 통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은 즉시 소명 마감 날짜와 .. 2026.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