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복지할인1 다자녀 대가족 전기요금 도시가스 할인 조건과 신청방법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다자녀 가구나 대가족의 전기·도시가스 고지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원 수나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난방 사용량이 많은 계절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전기요금은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이 적용되고, 도시가스는 동절기 기준 월 최대 6,000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개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전기와 도시가스 감면 대상의 미세한 차이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복지할인은 '대가족' 및 '다자녀'를 정의하는 기준에.. 2026.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