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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태크

가족 간 돈 거래 차용증 작성과 증여세 확인사항

by 똘똘양 2026. 5. 7.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자금을 보태거나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는 일은 가족 안에서 어렵지 않게 생깁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판단에서는 돈이 오간 이유와 실제 상환 여부, 자금을 사용한 목적, 당사자의 상환 능력 등 거래 전체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만 작성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 거래 흐름까지 남겨야 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차용증, 증여세 확인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증여는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라고 돈을 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원금 상환 내역이 서로 일치하면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 목적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용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누어 받았더라도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가족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기본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10년 동안 같은 범위의 가족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는 별도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추가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므로 적용 시점과 기존 증여 내역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원금, 대여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각각 보관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 빌린 금액과 실제 송금일
  • 이자율과 이자 지급 주기
  • 원금 상환일과 분할상환 여부
  • 이자와 원금을 받을 계좌
  • 계약일 및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공증이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문서의 작성 시점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가족 간 대여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만 만들어 놓고 이자나 원금을 한 번도 갚지 않는다면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6% 이자율과 1천만 원 기준의 의미

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때 법정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현재 관련 고시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계산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정 금액까지는 차용증도 상환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바로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어도 원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는 거래라면 실제 대여인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소득과 관련된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길다면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이자 지급과 신고 방법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거래 기록을 이렇게 남겨두세요

대여금은 현금보다 계좌로 주고받아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송금할 때 적요에 ‘대여금’, ‘○월 이자’, ‘원금 상환’처럼 목적을 남기고 차용증에 적힌 날짜와 금액에 맞춰 이행합니다.

  • 원금을 보낸 계좌이체 확인증 보관
  • 차용증 원본과 수정 내역 보관
  • 약정한 날짜에 이자 또는 원금 송금
  • 상환 계획이 바뀌면 변경 약정 작성
  • 빌린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자료 확인
  • 주택 취득자금이라면 자금조달 관련 자료 함께 보관

나중에 한꺼번에 서류를 만들면 실제 거래 당시 작성한 문서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조건을 정하고, 약정한 내용대로 거래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증여라면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돌려받지 않을 돈이라면 대여로 꾸미기보다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제 한도, 과거 증여 내역,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거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전 확인할 항목

  • □ 돈을 주는 것인지 빌려주는 것인지 결정하기
  • □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 확인하기
  • □ 대여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 작성하기
  • □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환 일정을 정하기
  • □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주고받기
  • □ 실제 증여라면 신고기한 확인하기
  • □ 고액 거래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담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모두 증여인가요?

A. 모두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인지, 실제 대여금인지, 대가 없는 재산 이전인지 거래 목적과 사용처, 상환 기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 문제가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았는지, 빌린 사람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Q.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무상대출 이익을 계산하는 별도 기준이 있지만, 금액과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거래 전체가 실제 대여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과 상환 조건을 미리 적어두는 일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족 간 오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큰돈이 오갈 예정이라면 송금부터 하기보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먼저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 거래의 증여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거래 금액, 관계,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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