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1 주민세 사업소분 면적 오류 위택스 정정신고 방법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확인하다 보면 실제 사용 중인 면적과 화면에 표시된 사업소 면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이의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전인지, 이미 납부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특히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라고 해서 주민세 사업소분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세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330㎡ 기준은 연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세액과 관련된 기준입니다.핵심 내용위택스 사전고지 내용에서 면적이나 비과세면적이 다르면 납부하기 전에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미 신고하거나 납부했다면 임의로 다시 신고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처리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누가 신.. 2026. 8. 18. 이전 1 다음